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땅심은 높이고, 비료는 줄이는 ▶녹비작물◀, 신청하세요~
땅심은 높이고, 비료는 줄이는 ▶녹비작물◀, 신청하세요~
<2013년도 녹비작물종자대 지원사업 신청 안내>
-신청대상 : 농업인(법인 포함)으로서 녹비작물 재배를 희망하는 자
-지원품목 : 헤어리베치, 녹비(청)보리, 호밀, 크림손클로버, 들묵새
-지원내용 : 녹비작물 종자 농가공급가격 100% 지원
-신청기간 : '13.1.31(목)일 까지(농지소재지 관할 시군구/읍면동)
지력 증진과 화학비료 사용 절감을 통한 친환경농업 확산 및 농업환경 유지 보전을 위해 녹비작물 재배(녹비작물종자대) 지원
<2013년도 녹비작물종자대 지원사업 신청 안내>
○ 신청대상 : 농업인(법인 포함)으로서 녹비작물 재배를 희망하는 자
○ 지원품목 : 헤어리베치, 녹비(청)보리, 호밀, 크림손클로버, 들묵새
○ 지원내용 : 녹비작물 종자 농가공급가격 100% 지원
○ 신청기간 : '13.1.31(목)일 까지(농지소재지 관할 시군구/읍면동)
농림수산식품부는 지력증진과 화학비료 사용절감 효과가 있는 녹비작물*을 재배할 수 있도록 종자대를 지원하는 2013년도 녹비작물종자대 지원사업(이하 ’녹비사업‘)’을 오는 1.31(목)까지 지자체를 통해 추가 신청 받습니다.
* 녹비(綠肥)작물은 생체(生體)로 토양에 넣어 주는 일종의 ‘비료식물’로서 화학비료 대체 또는 절약이 가능함
사업시행지침에 따르면 당초 녹비종자대 지원 신청기간은 12. 11월초부터 12월말까지였으나 예년대비 사업신청이 저조(약 70%)함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농가가 사업대상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13. 1월말까지 신청기간을 연장하였습니다.
겨울철 유휴농경지에 녹비작물 재배를 희망하는 농업인(영농조합법인, 농업회사법인 포함)은 농지소재지 관할 지자체(시군구/읍면동, 친환경농업담당부서)에 사업신청서*를 서면으로 제출하면 됩니다.
* 사업신청서(서식)는 시군구/읍면동 비치 또는 농식품부 홈페이지 사업시행지침서 참고
이번에 지원받을 수 있는 녹비작물은 ‘헤어리베치’, ‘크림손클로버’, ‘녹비(청)보리’, ‘호밀’, ‘들묵새’ 등 5개 품목이다.
사업대상자로 최종 확정된 농가는 녹비작물 종자 공급가격 100%(국고 40%, 지방비 60%)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.
* 품목별 지원기준량(kg/ha) : 헤어리베치 60, 크림손클로버 25, 녹비(청)보리 140, 호밀 160, 들묵새 20
* 농업(법)인당 최소신청량 : 헤어리베치․크림손클로버 5kg, 녹비(청)보리․호밀 20kg, 들묵새 1kg
2013년도 녹비작물종자대 지원사업 신청 안내서
□ 사업의 목적
○ 유휴 농경지에 녹비작물을 재배하여 토양에 환원함으로써 토양유기물 함량 증대를 통한 지력증진과 화학비료 사용 절감을 통한 친환경농업 확산 및 농업환경의 유지․보전
□ 지원내용
○ 지방비를 포함하여 녹비용 작물 종자 농가공급가격 100% 지원
○ 지원대상 품목 및 지원기준량
- 헤어리베치 60kg/ha, 녹비(청)보리 140kg/ha, 호밀 160kg/ha, 크림손클로버 25kg/ha, 들묵새 20kg/ha
* 들묵새는 작물 특수성과 지역 필요성을 고려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 한해 지원
- 농업(법)인 당 녹비종자 최소신청량 : 녹비(청)보리․호밀 20kg, 헤어리베치․크림손클로버 5kg, 들묵새 1kg
□ 사업대상자
○ 유휴농경지에 녹비용 작물 재배를 희망하는「농업․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」의 농업인,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
- 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친환경농업 실천의지와 녹비재배 필요성이 높은 농업(법)인(단지)에 우선 지원
* 우선순위 : 친환경농업(법)인(유기>무농약>저농약, 농업단지 포함) > 친환경농업단지(광역>지구, 관행농가) > 기타(지자체 자율 결정)
* 경관보전직접지불제 수혜자(해당 농지)는 녹비작물종자대지원사업의 지원대상에서 제외
* 기 지원농가 중 부당사용자는 제재 기준에 따라 사업대상에서 제외 될 수 있음
○ 재배대상 농지
- 동계작물 재배 논, 시설재배 논, 염해․습답 논 등을 제외한 모든 논
- 고랭지채소 재배지역, 과수원 등 녹비작물 재배가 요구되는 밭
- 대단위 들녘과 도로변 경관효과가 큰 농지
□ 지원조건
○ 지원규모 : 23,400백만원 (국비 9,360, 지방비 14,040)
○ 지원조건 : 보조 100%(국비 40%, 지방비 60%)
□ 사업신청기관 및 기간 : 시군구(읍면동), '12.11.1~'13.1.31
○ 해당 농지 소재지 시군구(읍면동)에 ‘13.1.31일까지 서면으로 신청
□ 사업주관기관 : 지자체(시도, 시군구 : 친환경농업담당부서)
□ 사업담당부서 : 농림수산식품부 친환경농업과(044-201-1876)
※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은 농식품부 홈페이지(www.mifaff.go.kr → 하단 「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」)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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